울산시,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 2건 선정

김재식 기자 2024. 8.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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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총 2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분기마다 적극 행정 및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운행중지 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해 기업경쟁력 강화'는 행정안전부가 신규사례 49건 중 효과성과 연계·파급성이 높은 우수사례 5건 가운데 1건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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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총 2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분기마다 적극 행정 및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645건의 사례 중 울산시 2건을 포함해 49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울산시 사례 2건은 △운행중지 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해 기업경쟁력 강화(울산시) △전국 최초, 스쿨존 내 ‘키높이 반사경’ 설치로 ‘대형차 사고’ 예방(울산 북구) 등이다.

특히 ‘운행중지 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해 기업경쟁력 강화’는 행정안전부가 신규사례 49건 중 효과성과 연계·파급성이 높은 우수사례 5건 가운데 1건으로 선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없애 시민 불편과 기업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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