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오늘 대법원 선고..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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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0년째 서울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이 오늘(29일) 결정된다.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날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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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0년째 서울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이 오늘(29일) 결정된다.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날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에 적지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대법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그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 시작 직후인 2018년 7월에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 이들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2년 대법에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했고,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가 해직된 뒤 2007년 사면 복권됐다.
감사원은 2021년 조 교육감이 이들 5명에 대해 단독으로 채용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혜 논란을 우려한 부교육감과 간부들은 수차례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조 교육감이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공수처 출범 후 맡은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수사 4개월 만에 조 교육감에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2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재판 시작 1년만인 2023년 1월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시 항소에 나섰으나 지난 1월 나온 항고심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서울고법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채용 과정에 공개 경쟁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며 "사건은 10여년 거리를 떠돌던 해직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인 결정인데도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를 인정한 것에 정말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상보다 빠른 대법원 선고 기일에 서울시교육청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조 교육감 측은 지난 1월 2심 판결 후 3심이 길게는 1~2년씩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7개여월 만에 3심 선고 날짜가 확정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에서 1·2심의 판단을 완전 뒤집는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만약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게 되면 진보교육계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2014년 첫 임기를 시작으로 '최초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진보 교육을 이끌어온 대표 주자로 꼽힌다.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에 앞장섰다. 현재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에서 이견을 보여 왔기에 진보 교육계의 수장이 사라지면 향후 혼란이 지속될 수도 있다.
조 교육감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재·보궐 선거에서 새 교육감을 뽑게된다. 선거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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