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야 ‘간호법’… 여야 ‘의료 해법’에 제 역할 해보라

2024. 8. 2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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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어제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의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전공의 등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될 만하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먼저 복귀해 병원을 정상화시킬 수 있어야 재논의의 발판이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정부와 전공의 양쪽을 설득하면서 당장 의료 정상화를 위한 입법 작업을 서둘러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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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유보론’, 의료개혁 후퇴 우려
필수의료 등 근본적 개혁안 뒷받침을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여야는 어제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의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한 데다 예고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닥치자 부랴부랴 움직였다.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전공의 등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될 만하다. 국회는 어제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등 법안 28건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22대 국회 출범 석 달 동안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던 여야가 처음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들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이다. 정치권이 나서 줘야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현안이 줄줄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2026학년도 의대생 증원 유예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 건의 검토설도 나오는 등 전공의들과의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의료대란이 6개월을 넘겼는데 팔짱만 끼고 있던 정치권이 이제라도 움직인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난관이 첩첩이다. 전공의 측은 진작 확정돼 입시 일정이 진행 중인 내년도 입시 증원 계획까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한다. 어설픈 유보론은 2026년 정원까지 이미 확정 공표된 현시점에서 자칫 의료개혁의 동력을 빼는 패착이 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제야 의대 증원 재조정론을 거론하며 정부를 비판한다. 지금껏 뭘하고 있다가 여당 대표가 나서니 숟가락을 얹자는 것인지 무책임해 보인다. 대통령실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굴복하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항이 있더라도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 위기가 벼랑 끝에 가 있는 상황이다. 당장 응급실 공백 등이 하루를 지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다. 그렇다고 의료계를 설득할 세심한 방안이나 밀도 있게 숙의해 보는 과정도 없이 증원 유보부터 제시한다면 6개월을 의료개혁에 매달려 온 정부를 돕는 책임 있는 처방일 수 없다.

정부는 2026년도부터는 증원폭과 속도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먼저 복귀해 병원을 정상화시킬 수 있어야 재논의의 발판이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정부와 전공의 양쪽을 설득하면서 당장 의료 정상화를 위한 입법 작업을 서둘러 줘야 한다. 간호법 말고도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투입될 특별 재원 마련 등 예산과 법안 등 시급히 처리해 줄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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