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두차례 무산 끝에 국회 문턱 넘어···서영교 의원 “억울하고 고통받는 가족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란다”[종합]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의 오빠 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앞서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부터 공들여 추진한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해 온 서영교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구하라법은 간단하다.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상식에 맞게 법을 고치는 데 6 년이 걸렸다. 제가 통과를 위해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께서 공감해주고 함께해주신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는 “과거에 통과되었어야 할 법이 6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6 년이라는 세월 동안 피해자들이 함께 나오셔서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법안을 제시해주셨던 노종언 변호사님과 끝까지 통과시켜주신 서영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 동생 이름이 들어간 ‘구하라법’이 앞으로 발생될 피해자들을 많이 구하길 바라고, 구하라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 강한얼 소방관 언니 강화현씨는 “구하라법 통과에 가슴이 벅차다. 국민의 입장을 들어주고 안아주고 몇 년 동안 지치지 않고 진정한 유족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끝까지 싸워주신 서영교 의원님이 있어 가능했던 결과”라며 “생모와 싸우는 동안 죽을 만큼 억울하고 미쳐버릴 것처럼 힘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서영교 의원님 덕분이다.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찾아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고 김종안 선원 누나 김종선씨는 “자식을 버리고 54년 만에 보상금 가져가겠다고 온 사람이 진정한 부모라고 할 수 있나, 낳은 정보다 키워준 정이 무섭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다”며 “너무나 당연한 법안의 통과가 너무 힘들고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통과시켜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 . 앞으로는 우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힘든 가족들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년간 정부, 여당, 학자들과 논의하고 소통했다”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 이번 법안에 유족 간의 소송이 난무하지 않게 가정법원이 신청을 받아 조정하는 비송절차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 시기를 2026년부터로 하되,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판결일(2024년 4월 25일) 이후 발생한 사례도 구하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함께 살며 서로를 지켜준 가족을 위한 법 , 구하라법이 통과되어서 참으로 기쁘다. 하늘의 별이 된 가수 구하라씨, 순직 소방관 강한얼씨, 선원 김종안씨에게 구하라법 통과로 조금이나마 위로의 뜻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구하라법에 뜻을 모아주신 피해 가족분들, 여야 동료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는 억울하고 고통받는 가족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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