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유튜브 음란·성매매 정보 시정요구 전년의 7.1배로 ↑”

손봉석 기자 2024. 8. 29.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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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튜브 음란·성매매 정보 관련 시정 요구가 작년 24건에서 올해 7.1배인 17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방심위의 유튜브 시정 요구 현황 자료를 살핀 결과 음란·성매매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2020년 60건, 2021년 25건, 2022년 125건, 2023년 26건으로 4년간 236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171건의 시정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각종 위반내용심의 건수는 22만6천846건이었고, 2023년에는 26만4천920건이었다.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심의는 2020년에 8만7천572건으로 전체 심의의 38.6%를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12만6천188건으로 비중이 47.6%로 급증했다. 또 올 상반기는 13만7천904건 중 7만5천82건으로 54.4%에 달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심의해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 모니터 요원은 일반운영 인원 51명, 전문운영위원 21명으로 72명에 불과했다. 해외플랫폼은 자율 조치에 따라 시정요청을 하는 상황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와의 관련 업무 협약식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내 정보를 일제 점검했는데 지난해의 경우 시정조치 요구 161건 중 90%가량이 삭제됐고, 올해 7월까지는 78건 중 4건을 제외하고 삭제됐다”며 “나머지 건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에도 노출이 심한 선정적 영상들이 연령 제한 없이 노출되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 특성상 시정 요구에 한계가 있다.

최 의원은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의 노출이 최근 텔레그램의 딥페이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유럽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 행위는 온라인에서도 금지하는 법안 등 불법 콘텐츠를 막을 제재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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