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일 걱정 끝…20년 사는 임대주택 "우리 집주인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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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중산층 민간장기임대) 서비스'를 육성해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우수한 기업이 민간임대시장에 뛰어들면, 살고싶은 곳에서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서민·미래세대뿐 아니라 중산층에도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현재 한 해 법인 건설임대 물량을 평균 3만가구라고 보면 그 중 30%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한 해 약 1만 가구씩 10년간 총 1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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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중산층 민간장기임대) 서비스'를 육성해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내 민간 임대시장은 규제로 막힌 탓에 영세화되면서 전세사기, 주거불안 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 60%, 임대 40%로 구분된다. 이 중 임대시장은 공공이 20%(186만가구), 민간이 80%(658만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규제·세제 때문에 산업화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위주로 남았다. 민간임대 중 등록임대가 144만가구 인데 이 중 개인 물량은 63%, 100가구 이상 보유법인 물량은 32%에 불과하다.
개인이 주로 임대차시장을 운영하면서 2~4년 이내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했고 전세사기, 하자보수 갈등이 빈번했다. 높은 변동성이 임대차시장 불안을 야기하면서 갭투기, 집값과열, 가계부채 증가로까지 이어졌다.
이번 방안은 기존 임대료 규제를 없애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게 핵심이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우수한 기업이 민간임대시장에 뛰어들면, 살고싶은 곳에서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서민·미래세대뿐 아니라 중산층에도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소한의 규제만 두고 세제 혜택이나 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에선 기업의 임대업이 이미 활성화돼 있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1957년 설립된 미국의 부동산업체 실버스타인은 뉴욕, 필라델피아, LA 등에서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자산 규모만 100억달러가 넘는다. 임대주택에서 수영장, 루프탑라운지, 셔틀버스, 애완동물 돌봄은 물론이고 노인과 돌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일본은 과도한 임차인 보호 폐지, J-리츠(Reits) 도입, 임대주택 세제 지원 등을 바탕으로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을 임대전문기업이 운영한다. 일본 건축회사 다이와하우스의 자회사로 1989년 설립된 다이와리빙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이와리빙은 현재 일본 전역에서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68만가구 운영한다.
김 실장은 "(우리도) 20년 기업형으로 장기임대가 활성화돼 사업성이 맞다보면 다양한 주거형태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3~4인 가구 형태의 큰 평수로 갈 수도 있고 SK D&D의 '에피소드'나 MGRV '맹그로브' 등 새로운 수요에 맞는 주거형태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장기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현재 한 해 법인 건설임대 물량을 평균 3만가구라고 보면 그 중 30%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한 해 약 1만 가구씩 10년간 총 1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장기임대주택이 본격 도입되기 위해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법안을 마련한 뒤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법 개정 없이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이어서 향후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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