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 거주 가능한 중산층 민간장기임대주택 10만가구 나온다

정혜윤 기자 2024. 8. 2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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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0가구 이상 대단지에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장기임대주택(중산층 민간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한다.

정부는 규제를 없앤 신유형 민간장기임대 서비스(중산층 민간장기임대)를 육성해 2035년까지 임대주택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은 상한의 1.2배까지 상향할 수 있다.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할 수 있게 임대주택 투자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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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로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열린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박 장관은 간담회에 자리에서 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신(新)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과 오는 2035년까지 최대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 민간임대주택 사업 모델이 담겼다. /사진=임한별(머니S)


정부가 100가구 이상 대단지에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장기임대주택(중산층 민간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한다. 기존 개인 다주택자 중심의 임대차시장 부작용을 줄이고 기업의 임대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등 법인 사업자가 장기임대 사업에 뛰어들게 하기 위해 과도한 임대료 규제는 풀어주고 과세 중과배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를 없앤 신유형 민간장기임대 서비스(중산층 민간장기임대)를 육성해 2035년까지 임대주택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모델은 세가지로 구분한다. △민간임대법상 현행 임대료규제를 모두 폐지하고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하는 '자율형'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 적용 의무는 있지만 기금융자·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추가로 받는 '준자율형' △초기임대료까지 제한(시세 95%)하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은 확대받는 '지원형' 등이다.

3개 모델 모두 법인 취득세 중과(12%),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20%)를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은 상한의 1.2배까지 상향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원하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하다. 고령화 특화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스테이'도 그 중 하나다.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할 수 있게 임대주택 투자도 허용한다. 적절한 시기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전체 포괄양수도·임대운영을 지속할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양수인 취득세 중과배제를 받는 것이다.

또 정부는 노후한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해 도심지에 주택을 필요로 하는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인 학교 부지 등에 대해 임대 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는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국·공유부지 활용도를 높인다. 역세권이나 공영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주차장 기준도 가구당 0.3대로 대폭 완화한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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