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의집’서 놀라 귀신 턱 날린 가라테 고수 “합의금 9200만원”

임정환 기자 2024. 8. 2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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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귀신의집'을 방문한 가라테 유단자가 귀신 분장을 한 직원의 턱에 하이킥을 날려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A 씨는 놀이공원 측이 이용객과 귀신 분장을 한 직원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직원에게 공격을 피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객에게 사람이 귀신으로 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음주 상태의 이용객 입장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놀이공원 측의 책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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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아이파크몰

놀이공원 ‘귀신의집’을 방문한 가라테 유단자가 귀신 분장을 한 직원의 턱에 하이킥을 날려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귀신의집 입장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1000만 엔(약 9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28일 일본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가라테 유단자 A 씨는 간사이 지역의 한 테마파크를 찾았다. 점심때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귀신의집에 들어간 A 씨는 귀신 분장을 한 직원 B 씨가 등장하자 오른발로 턱을 걷어찼다.

B 씨는 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A 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 씨는 B 씨에게 1000만 엔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된 A 씨는 이후 놀이공원을 상대로 합의금 지급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귀신의집이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의 70%를 놀이공원 측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A 씨는 놀이공원 측이 이용객과 귀신 분장을 한 직원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직원에게 공격을 피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객에게 사람이 귀신으로 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음주 상태의 이용객 입장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놀이공원 측의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월 1심 재판부는 놀이공원 측이 손님에게 접촉하지 않고 전방에 서 있지 않도록 직원에게 지도했으며 이용객에게도 입장 전 구두나 영상으로 귀신 역 스태프에게 닿지 않도록 주의를 준 점 등을 들어 놀이공원 측이 이용객의 적극적인 가해 행위까지 예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A 씨는 항소했지만 지난 7월 2심 재판부도 A 씨의 행동은 공포심에 의한 반사적인 행동의 범주를 넘은 것으로 보고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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