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도 전세대출 조인다… 보증금 늘어난 만큼만 대출

최아리 기자 2024. 8. 29. 00: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전경. /KB국민은행

금융 당국이 본격적으로 은행들의 가계 대출 급증세를 제어하기 시작하자, 은행들이 전세 자금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부터 임차 보증금이 늘어난 범위 안에서만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또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조건부 전세 자금 대출은 중단한다. 한 아파트에 소유권과 전세권 이전이 같은 날 이뤄지는 대출 등은 투기 목적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26일부터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등 조건부 전세 자금 대출을 제한했다.

KB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부동산 담보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일시 면제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다음 달 3일부터 고객이 다른 은행들에서 빌린 대환 대출 등이 아닌 자기 돈으로 대출을 갚는 경우에 적용된다.

하나은행도 다음 달 3일부터 주택 담보대출의 한도를 소액 임차 보증금(서울 5500만원)만큼 줄이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택 담보대출 한도도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