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화재 사망’ 아리셀, 중대재해법으로 대표 첫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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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이사가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파견법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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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이사가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첫 사례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파견법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아무개(35)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구속됐다. 손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ㄱ씨와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대표 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6월24일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파견법 위반,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 수사 결과 아리셀은 군납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불법 파견업체로부터 비숙련 노동자를 대거 위험공정에 투입하면서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4차례 있었지만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거나 “증거가 수집됐다”며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이 하청 노동자의 깔림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제강 대표 성아무개씨에게 처음으로 실형(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실형으로 법정 구속된 사례들은 있었지만,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아리셀 박 대표가 처음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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