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구속…“혐의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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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오늘(28일) 구속됐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업체 대표가 1심 재판 전에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박 대표 부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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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오늘(28일) 구속됐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업체 대표가 1심 재판 전에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박 대표 부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심사를 받은 아리셀의 안전보건 담당 직원 A 씨와 파견업체 대표 정 모 씨에게 청구된 영장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박 대표는 오늘 심사를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나서면서 "죄송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아리셀이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노동자들을 제조 공정에 불법 투입해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박 대표에게 파견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 대표 정 씨에게도 파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본부장에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고,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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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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