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CEO 구금 종료…곧 기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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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프랑스에서 체포된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의 구금이 28일(현지시간) 종료됐다.
파리 검찰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사 판사가 두로프의 경찰 구금을 종료했으며 기소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두로프는 24일 저녁 파리 외곽 르부르제 공항에 전용기를 타고 내렸다가 프랑스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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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지난 24일 프랑스에서 체포된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의 구금이 28일(현지시간) 종료됐다.
파리 검찰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사 판사가 두로프의 경찰 구금을 종료했으며 기소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판사는 두로프에 대한 기소 여부와 이 경우 신병을 구속할지 아니면 사법 통제하에 석방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러시아 태생으로 프랑스 시민권자인 두로프는 아동 음란물 소지·배포, 마약 밀매, 조직범죄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를 묵인·방치하고 프랑스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를 공모했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두로프는 24일 저녁 파리 외곽 르부르제 공항에 전용기를 타고 내렸다가 프랑스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프랑스 사법부는 텔레그램을 공동 창업한 형 니콜라이 두로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이날 보도했다.
파리 검찰은 러시아 타스 통신에 "현 단계에서 이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는 두로프"라며 니콜라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러시아는 두로프의 체포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결정이라며 프랑스를 비난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나 수사의 일환일 뿐이며 정치적 결정이 아닌 판사의 사법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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