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31명,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박순관 아리셀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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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됐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A씨와 인력 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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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됐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판사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구속됐다.
다만 법원은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A씨와 인력 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과 노동부는 박 대표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의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는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1분께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이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내국인은 5명이며 17명은 중국인, 1명은 라오스인이다.
경찰은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에 따른 비숙련공 대거 투입과 불량률 급증 미조치, 발열 전지 선별작업 중단 등으로 꼽았다. 또한 일부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이 아닌 발화부로 열리고 비상구로 연결되는 대피로에는 전지트레이를 적치하는 등 소방 안전과 관련한 부실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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