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37km’ 오토바이 과속…유튜브에 자랑했다 검거

이수민 2024. 8. 2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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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에서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린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237km까지 초과속을 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는데, 자신들의 과속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빠르게 질주하는 오토바이.

점점 속도를 높이더니 금세 시속 193km까지 도달합니다.

결국, 속도를 이기지 못한 오토바이는 쓰러지고 맙니다.

지난 5월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같이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

시속 196km에서 속도를 더 높이더니 시속 211km까지 속도를 냅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제한속도보다 80km 넘게 속도를 내면 '초과속'으로 규정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은 포천 일대 국도 등에서 시속 166km에서 237km까지 초과속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 12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대부분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과속 장면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영상을 역추적해 초과속 운전자들을 검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용진/경기 포천경찰서 교통과장 :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도로) 정보들을 많이 좀 습득을 해서 온다는 걸 알게 되어서.(영상에 있는)오토바이의 기종이랑 번호 일부를 찾아내어서 경찰 차적 정보와 일일이 이제 대조를…."]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포천의 교통량이 적고 직선인 도로를 알게 됐다며 젊은 시절 추억으로 영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12명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행 날짜 등이 특정된 2명에 대해선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이유리/화면제공:경기 포천경찰서/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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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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