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서울대 N번방’ 징역 5년…“일상을 범죄 대상화”

김범주 2024. 8. 2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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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와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물 내용이 입에 담기 어렵게 역겨운 내용이라며 현대인들의 일상이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알려진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한 남성들이 학교 후배 등 여성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61명, 서울대 동문도 12명 있었습니다.

공범인 28살 박 모 씨는 주범인 또 다른 박 모 씨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과 사진 4백여 개를 만들고 천 7백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허위 영상물의 내용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불쾌하고 역겹다"며 "익명성을 악용해 여성을 스트레스 풀이용 도구화하며 인격을 몰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위가 범죄의 대상이 돼 피해자들이 느낄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상이 범죄에 이용된 측면을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낮게 선고된 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피해자 대리인 :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양형적인 부분에서 더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4명, 선고가 이뤄진 건 박 씨가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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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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