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선임도 원점에서…법원 올바른 판단 내려달라"

노지민 기자 2024. 8. 2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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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건 법원이 KBS 차기 이사 추천·선임에 대해서도 일관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튿날인 27일에는 KBS 이사 5인이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과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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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본부 "법원마저 '이진숙-김태규' 2인 방통위 심의·의결 적법성 의문 제기"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KBS 사옥ⓒ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건 법원이 KBS 차기 이사 추천·선임에 대해서도 일관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26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3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차기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튿날인 27일에는 KBS 이사 5인이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과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KBS본부는 28일 <KBS 이사 선임도 원점에서 이뤄져야… 법원의 일관된 판단을 기대한다> 성명에서 방문진 이사 관련 법원 판단을 두고 “눈여겨봐야 할 점은 법원이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합의제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라며 “법원마저 기관의 설립취지를 무시한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 의결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결격사유 확인도 없이 서류 검토 만으로 약 95분 동안 83명의 이사 지원자 가운데 13명을 추렸음에도 절차적 하자 문제가 없다는 방통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법원이 2인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위법적이었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법원의 판단 대로라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가 KBS 이사를 추천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해석했다.

방통위가 차기 KBS 이사진으로 정원 11명 중 7명만 추천한 것을 두고도 “방송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여당 몫을 인정해 7명의 차기 이사만 선정한 것 또한 공영방송 내 정치적 후견주의를 공식화하고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과 의결의 적법성은 물론 선정한 이사들의 면면에서도 어느 것 하나 납득하기 힘든 이번 이사 선임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적 추천을 인정, 사과하고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즉각 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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