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고대·이대·중앙대의료원 간호사들 "파업 철회"
조백건 기자 2024. 8. 28. 22:28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9일 파업을 예고했던 보건의료노조의 소속 간호사·의료기사 상당 수가 업무를 계속 하기로 했다. 간호사들은 보건의료노조의 주축이다. 정부는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사들의 숙원인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파업을 예고했던 병원 61곳 중 상당수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급물살을 탄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까지 파업을 예고했던 병원 61곳 중 18곳(30%)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막판 협상에 성공한 병원들은 2~3%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의료원 소속 3개 병원, 이화여대의료원 소속 2개 병원, 중앙대의료원 소속 2개 병원 등 주요 병원에서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파업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 통과와 노동위원회의 적극적 중재 노력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원만한 타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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