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무차별 폭행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2년
이준석 2024. 8. 28. 22:01
[KBS 부산]부산고법 형사2부는 부산역 화장실에서 마주친 여성을 폭행해 중태에 빠트린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0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들어간 뒤 이에 항의하는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간호법’ 합의 처리…‘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 “정보 줄테니 4억 원 달라”…‘블랙요원’ 명단 등 기밀 7년간 빼돌려
- “북핵은 ‘방어용’ 대 ‘공격용’…사드 이견으로 트럼프 ‘버럭’”
- 선선한 바람이 분다…한결 시원해진 아침저녁
- [단독] 조직원 ‘사실상 감금’…중국인 ‘대본’ 따라 움직였다
- ‘1조 원대 코인 출금중단’ 피고인 재판 중 흉기 피습
- ‘시속 237km’ 오토바이 과속…유튜브에 자랑했다 검거
- [단독] 공공기관 정보가 장난감?…직접 물었더니 “이유 없다” [사이버위협]
- ‘지하철로 본 고령사회’…“2047년 노인인구 1,630만 명”
- 멸종위기 바다거북 9마리…제주 바닷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