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임연희 2024. 8. 28. 22:00
[KBS 제주]마을 주민들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은 동부하수처리장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주도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가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인용한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가처분 인용에 따라 4월부터 공사를 멈췄고,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고시무효확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간호법’ 합의 처리…‘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 “정보 줄테니 4억 원 달라”…‘블랙요원’ 명단 등 기밀 7년간 빼돌려
- “북핵은 ‘방어용’ 대 ‘공격용’…사드 이견으로 트럼프 ‘버럭’”
- 선선한 바람이 분다…한결 시원해진 아침저녁
- [단독] 조직원 ‘사실상 감금’…중국인 ‘대본’ 따라 움직였다
- ‘1조 원대 코인 출금중단’ 피고인 재판 중 흉기 피습
- ‘시속 237km’ 오토바이 과속…유튜브에 자랑했다 검거
- [단독] 공공기관 정보가 장난감?…직접 물었더니 “이유 없다” [사이버위협]
- ‘지하철로 본 고령사회’…“2047년 노인인구 1,630만 명”
- 멸종위기 바다거북 9마리…제주 바닷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