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임연희 2024. 8. 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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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마을 주민들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은 동부하수처리장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주도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가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인용한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가처분 인용에 따라 4월부터 공사를 멈췄고,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고시무효확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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