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인격 말살 범죄"

김철희 2024. 8. 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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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알려져…"지인 사진, 음란물에 합성"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공범 박 모 씨, 기소
박 씨, 혐의 인정했지만…1심, 징역 5년 실형 선고
피해자 측 "유사 범죄 막으려면 처벌 강화해야"

[앵커]

주변 지인들의 SNS 사진 등을 악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했다고 꼬집었는데,

피해자 측은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한 남성들이 여성 지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했다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는 서울대 동문 12명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공범 박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씨가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직접 제작하고,

피해자 얼굴 등이 들어간 사진과 영상 1,700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디지털 편집 도구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소셜네트워크에 사진을 올리는 일상적 행위가 성범죄 표적이 됐다는 걸 알게 된 피해자들의 충격을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 뒤 피해자 측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아 / 피해자 측 변호사 : 일상에서 SNS를 이용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하던 것들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측면을 판결문 양형 사유에 굉장히 많이 참고해주셨거든요.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양형적인 부분에서 더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3명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남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오재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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