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화장실서 여성 '무차별 폭행'한 50대…2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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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마구 폭행해 중태에 빠트렸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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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난해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마구 폭행해 중태에 빠트렸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이에 항의하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뒤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강한 적개심과 분노에 휩싸여 쓰러진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여러 차례 강하게 내려찍은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점,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은 점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살인 고의까지 부정될 수 없다"며 "피해자 측이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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