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출금 중단’ 가상자산 업체 대표, 법정서 피습

오동욱 기자 2024. 8. 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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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00억원 부당 이득 혐의 재판 중 방청객이 흉기 휘둘러

고객들에게 1조4000억원가량의 가상자산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이모 대표(40)가 법정에서 방청인에게 습격을 당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법정에서 이 대표를 습격한 A씨(50대)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24분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후 2시32분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배상신청인으로 확인됐다. 형사사건의 배상신청인은 형사법정에 범죄 피해와 관련한 배상을 신청한 사람으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나 그 상속인을 뜻한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약 1조3944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직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흉기 구입 경위나 재질 등은 확인 중”이라며 “보안검색대의 금속 탐지가 어디까지 되고 안 되는지도 수사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5일 구속된 이 대표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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