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전세사기법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박정현 2024. 8. 28. 21: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28개를 통과시켰습니다.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결과인데, 막판 진통 끝에 타결을 이룬 '간호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먼저,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22대 국회 들어 고성과 막말이 잦았던 본회의장에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너무 빨리 나오셨어. 뒤에는 인사 안 합니까?]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아이, 오면서 벌써 했는데]

[우원식 / 국회의장 : 아 그래? 나 못 봤어.]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그럼 다시 할게요.]

개원 석 달 만에야 여야가 첫 협치 성과를 냈습니다.

피해 주택을 LH가 경매로 매입해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에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 28건을 잇따라 처리한 겁니다.

의정갈등으로 쟁점으로 떠올랐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간호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늦게 처리돼서 송구하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처리돼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경험이 더 쌓여가고….]

앞서 여야는 늦은 시간까지 간호법 '원 포인트' 상임위를 열어 토론을 벌인 끝에 극적 타결을 이뤘습니다.

여야 강 대 강 대치로 미뤄진 22대 국회 개원식도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열기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태서 / 국회의장 공보수석 : 의원선서도 없이 개원식도 없이 국회가 계속 나가는 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한 토론 형태의 원내대표와 의장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극한 대치로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가 정치 복원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 민생 법안에 손을 놨다는 따가운 여론에 등 떠밀리듯 '벼락치기' 합의에 여야 벼랑 끝 대치는 언제든 다시 재연될 거란 관측도 만만찮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양영운

디자인;김진호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