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딥페이크 형량 줄인 법” 공유…로펌 홍보하려고

박고은 기자 2024. 8. 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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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한 법무법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성범죄 형량 줄이는 방법을 공유하고 나섰다.

이 법무법인은 '성범죄 변론 전문 로펌'을 표방하고 있으며 인터넷 카페에서는 운영자와 회원들이 성범죄 무죄 또는 집행유예 사례를 올리고 재판 경험담과 형량을 줄이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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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다양한 형태의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한 법무법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성범죄 형량 줄이는 방법을 공유하고 나섰다.

28일 한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법률전문 네이버 카페(회원 수 14만명)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운영자 집행유예’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담당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소개한 글인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어떻게 형량을 줄였는지를 상세하게 담았다. 이 법무법인은 ‘성범죄 변론 전문 로펌’을 표방하고 있으며 인터넷 카페에서는 운영자와 회원들이 성범죄 무죄 또는 집행유예 사례를 올리고 재판 경험담과 형량을 줄이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피고인 ㄱ씨는 2022년 미성년자인 여성 아이돌 가수의 얼굴 사진을 불법 합성해 성착취물로 제작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유포했다. ㄱ씨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운영진은 “무조건 아청법(아동·청소년법)에 대해선 모두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목적은 ‘홍보’였다. 이 글을 올린 운영진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찾아본 사람들은 이 사건이 집행유예로 끝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것”이라며 “엔(n)번방 이후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은 많이 엄격해졌으며, 엔번방 수법 또한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였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끝나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법무법인은 디지털 성범죄 등 여러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많은 성공 사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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