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제재 취소소송 2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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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 기준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자, 금융당국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8일 공시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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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 기준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자, 금융당국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8일 공시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일부 처분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설립된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직전인 2015년에 1조9000억원 상당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서 고의로 회사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기업 바이오젠과 합작해 만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를 올렸는데,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도 이를 분식회계로 판단해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와 함께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2차로 재무제표 재작성과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가 인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금액은 4조5000억원 상당이다.
이에 불복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시기 법원에 1·2차 제재를 각각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 이후 금감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윈회(금융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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