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 폭로' 협박한 전 매니저, 2심서 징역 6개월 선고

신영선 기자 2024. 8. 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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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의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40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신현준의 전 매니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현준이 또 다른 매니저의 폭로로 인해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된 상황에서 A씨의 협박을 받아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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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 /사진=스포츠한국DB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배우 신현준의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40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신현준의 전 매니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신현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겪은 일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현준의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2020년부터 소속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해 이를 신현준에게서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갑질을 당한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신현준이 또 다른 매니저의 폭로로 인해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된 상황에서 A씨의 협박을 받아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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