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코인 출금중단’ 피고인 재판 중 흉기 피습
[앵커]
오늘(28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1조 원대 코인 출금 중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코인 예치업체 대표가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대전에서도 법정 흉기 피습 사건이 있었는데 흉기를 가지고 법정에 들어갈 만큼 보안에 큰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곧이어 구급차가 법원 청사에 도착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 안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조 원대 코인 출금 중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코인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모 씨가 흉기에 찔린 겁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제가 알기론 그분이 비트코인 한 100개 정도 지금 피해를 보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80억 원이죠."]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방청석에 있던 50대 남성.
'코인 출금 중단'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방청석 가장 앞줄에 앉아 있던 남성은 피고인석에 있던 이 씨 뒤로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재판부와 마주 보고 있어 갑작스러운 피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판사님이 이제 여기 지금 휴정할 테니까 관계자가 아니신 분들은 밖으로 나가라고."]
목 오른쪽을 크게 다친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다 체념한 듯이 재판정 경위 분이 칼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칼을 바로 내려놓고."]
피의자는 흉기를 갖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제지 없이 법원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흉기의 재질과 구입 경위 등을 확인해 법원 보안 검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법정 내 흉기 사건이 이어지자, 법무부와 대법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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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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