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테빔브라주'·'페마자이레정' 등 건강보험 적용 한발짝

오진송 2024. 8. 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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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테빔브라주'(성분명 티슬렐리주맙)와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 '얼비툭스주'(세툭시맙)가 건강보험 적용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2024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베이진코리아의 테빔브라주와 ㈜한독의 페마자이레정, 머크㈜의 얼비툭스주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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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평원, 테빔브라주 등 항암제 3종 급여기준 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항암제 '테빔브라주'(성분명 티슬렐리주맙)와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 '얼비툭스주'(세툭시맙)가 건강보험 적용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2024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베이진코리아의 테빔브라주와 ㈜한독의 페마자이레정, 머크㈜의 얼비툭스주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테빔브라주는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다.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전이성 성인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페마자이레정은 담관암 치료제로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국소진행성·전이성 담관암 성인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다.

얼비툭스주는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성인 환자의 치료 시 엔코라페닙과의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테빔브라주와 페마자이레정, 얼비툭스주는 앞으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건보가 적용되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크게 경감된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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