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특수학교 설립 관련법 개정안 발의...용지 확보 및 설립 주체 확대

임정규 2024. 8. 2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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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병)이 28일 도시 개발 시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다양한 주체가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의원은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 부지를 확보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 등이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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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병)이 28일 도시 개발 시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다양한 주체가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한정하고, 특수학교는 제외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평택시특수학교설립추진위원회 학부모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정 의원실]

사립학교법도 2016년 12월 개정돼 학교법인이 아닌 단체는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적 제한으로 인해 공립 특수학교는 부지 확보가 어려워 설립이 지연되고 있고,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이 불가능해 특수학교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수학교 교육 대상자는 2019년 9만2,958명에서 2023년 11만5,610명으로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특수학교 배치율은 2019년 28.5%에서 2023년 26.7%로 감소했다.

전국에 소재한 특수학교 194곳 중 사립학교는 90곳이며, 이 중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56곳이다. 2016년 법 개정 이후 설립된 사립 특수학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의원은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 부지를 확보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 등이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민생소통간담회를 통해 만난 학부모, 교육관계자들은 특수학교가 크게 모자라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해 장애를 겪는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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