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솔·평상 요금' 조례 명시 검토
제주방송 하창훈 2024. 8. 28. 21:19
해수욕장의 파라솔과 평상 등의 요금을 조례로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체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또 샤워장 시설 이용료만 명시된 해수욕장 조례에 평상과 파라솔 등의 시설 이용료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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