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대회 많이 열면 셔틀콕?…배드민턴협회장 해명 따져보니
[뉴스리뷰]
[앵커]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배드민턴협회가 물품을 구매하며 협회장이 이른바 페이백을 받아 임의로 썼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의혹이 제기된 뒤 협회장이 '물품 배분 기준'에 대해 처음 해명했는데, 이마저도 사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세영 작심 발언 이후 처음 입장을 밝힌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은 자신의 이른바 '셔틀콕 페이백'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김 회장은 한 매체를 통해 "어려운 생활 체육 상황을 고려해 30%를 추가로 달라고 요청해서 받은 것"이라며 "생활체육 대회를 많이 하는 시도협회에 셔틀콕을 많이 배정했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적게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후원사 요넥스로부터 셔틀콕을 일괄 구매하며 구매대금의 30% 상당을 현물로 받아 자신의 선거용 등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열린 생활체육대회를 확인한 결과 김 회장의 설명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지난해 생활체육대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지역은 경남이 34번, 부산과 전남이 21번, 충남 17번, 경북 10번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경남은 이른바 '페이백 물품' 가운데 '수건 3장' 받은 게 전부였고, 부산은 아무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개최 횟수가 경남의 절반 수준인 충남은 전체 물품의 33.5%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도 강조했는데,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최창민 / 검사 출신 변호사(법무법인 인화)> "협회에서 구매한 물건에 따른 사은품 또는 페이백 물건들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법률상 횡령죄나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소·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협회는 '페이백 관련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
이면 계약이 의심되는 가운데 문체부는 조만간 요넥스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페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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