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화장실서 여성 무차별 폭행한 50대…2심도 징역 12년

김민정 2024. 8. 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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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마구 폭행해 중태에 빠트렸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8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이에 항의하는 여성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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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해 부산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마구 폭행해 중태에 빠트렸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8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원심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바닥에 수 회 강하게 내려 찍었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 부착명령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이에 항의하는 여성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측은 쌍방으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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