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합의 처리…정기국회는 험로
[앵커]
오늘(28일) 국회에서는 앞서 전해드린 간호법 외에 일명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포함한 28개 민생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원 초부터 특검이나 탄핵 같은 민생과 동떨어진 권력 다툼에 몰두하던 22대 국회가 모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간호법을 포함해 28개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22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민생법안 처리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렇게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 된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앞으로도 합의할 수 있는 사안들은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를 뽑아 주고 믿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는 개원 후 특검과 탄핵, 청문회 등으로 극한 정쟁이 이어졌고,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표결과 법안 폐기란 악순환이 반복돼왔습니다.
성과없는 쳇바퀴 정국이란 비판과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자, 여야가 추석을 앞두고 협치를 선택한 겁니다.
조만간 성사될 여야 대표 회담의 성과에 따라, 이런 분위기는 추석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다음달 시작되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정국 주도권을 겨냥한 여야 대치는 재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방송 4법' 등 6개 법안 재표결 등 쟁점 현안들은 여야가 넘어야할 과젭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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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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