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출금중단' 예치업체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뉴스리뷰]
[앵커]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입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범행 동기와 함께 법원 보안검색대를 어떻게 통과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법 306호 법정에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건은 재판 시작 20여 분이 지난 뒤 벌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5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품속에서 20cm 크기의 흉기를 꺼내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이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A씨는 이씨를 찌른 뒤 곧바로 법정 방호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목 부위를 다친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하루인베스트 코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습니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 4천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일 구속 기소된 이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범인이 금속 탐지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범행을 해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beanie@yna.co.kr)
[영상취재 기자 김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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