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로하겠다” 신현준 협박한 전 매니저…징역 6개월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신현준 씨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신 씨의 전 매니저인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신현준 씨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 씨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그 다음 날 “형님 답이 없으시네요. 커뮤니티에 제 사연을 올리겠습니다”라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 씨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갑질 피해를 입은 것처럼 주장하고,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