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70㎞ 국도, 237㎞ 초과속…유튜브 영상 올렸다 덜미

김태희 기자 2024. 8. 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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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촬영·게시한 12명 입건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9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3명은 현재 보강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5월 사이 규정 속도 시속 70㎞의 포천시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 속도는 최소 시속 166㎞에서 최대 시속 237㎞까지 다양했다.

지난 5월12일 포천시 소흘읍에서 도로 우측의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뒷자리 동승자를 사망케 한 피의자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과속 장면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국도 47호선을 포함한 포천 관내 도로가 ‘포천 아우토반’ 또는 ‘포우토반’ 등으로 알려져 시속 200㎞를 넘나들며 운전하는 행태가 만연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정밀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등을 찾아낸 뒤,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추출했다. 이어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 대조해 운전자를 밝혀냈다.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규정 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포천의 교통량이 적고 직선인 도로를 알게 됐으며, 젊은 시절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속도 위반이 잦은 장소를 선정해 오토바이까지 단속이 가능한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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