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차 못 들어간 부천 호텔 화재, 3개월 전 조사 땐 “차량 진입 원활”

전현진 기자 2024. 8. 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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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감지기 등 불량도 확인

지난 22일 7명이 사망한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사건이 발생하기 석 달 전 소방당국은 조사 결과 ‘도로변에 위치해 소방활동 장애 요인이 없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가 발생해도 진화작업 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사전 보고서지만 정작 불이 났을 당시에는 도로 폭이 좁아 소방 사다리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경향신문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지난 5월17일자 부천소방서 서부119안전센터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결과 보고’를 보면, 해당 호텔의 ‘소방차 긴급통행 등 소방활동 장애 요인’에 대해 “도로변에 위치해 소방차량 진입 원활하고 소방활동 시 장애요인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이 내용은 2022년 5월31일 작성된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도 담겼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달랐다. 화재 당시 고가 사다리차 2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도로 폭이 좁아 무용지물이었다. 호텔 앞 도로 폭은 약 9m인데, 지정주차구역이 있어서 사다리차 사용에 필요한 최소 폭(7.5m)이 확보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당시 이런 상황 때문에 “사다리차를 쓸 여건이 안 됐고, 에어매트가 구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관련 법에 따라 소방활동에 필요한 요인들을 미리 점검해두는 절차다. 그런데 실제 환경과 맞지 않은 내용이 기재돼 있어 구조활동에 장애 요인이 생긴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숙박시설이므로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 있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실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2021~2024년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보면, 이 호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지하 1·2층에만 설치돼 있었다. 2018년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 호텔은 2004년 완공돼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호텔에는 누전탐지기도 없었다.

이 호텔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7차례 자체 점검 결과 28차례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피난구 유도등의 점등 및 연기감지기의 불량이나 분말소화기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났다는 내용 등이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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