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중국 동포에 포섭’ 정보사 군무원, 1억6000만원에 기밀 화면 캡처해 넘겨

곽희양 기자 2024. 8. 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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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계 확정 근거는 부족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49)에 대한 군검찰 수사 결과 정보사의 허술한 보안 실태가 28일 확인됐다. A씨는 정보사의 보안체계를 무력화하며 7년 동안 비밀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중국 옌지 공항에서 중국 공안에게 붙잡혔다. A씨는 정보사 부사관 출신으로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옷을 바꿔 입은 뒤 중국에서 첩보 활동을 해왔다.

A씨를 붙잡은 이들 중 한 남성은 중국 동포였다. 그는 자신이 중국 정보기관 소속 요원이라며 A씨를 포섭했다.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중국에서 체포된 사실을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A씨는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이 다루는 기밀이나, 다른 부서의 기밀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화면을 캡처하거나 메모하기도 했다. 이 자료를 분할 압축해 중국 클라우드 서버에 올렸다. 그런 다음 중국 메신저 위챗의 음성 메시지로 클라우드 서버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A씨가 넘긴 파일에는 2·3급 기밀과 블랙요원(신분 위장 요원) 정보가 담겼다. 그가 넘긴 파일은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이다.

A씨는 2017년 11월쯤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고 그 시점을 전후해 군사기밀을 누설하기 시작했다고 자백했다. 다만 군검찰은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된 시점은 2019년 5월부터라고 밝혔다. A씨는 약 40차례 중국 동포에게 4억원가량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1억6205만원만 수십 차례에 걸쳐 받을 수 있었다.

중국 동포는 수사가 시작되자 종적을 감췄다. 다만 군검찰은 A씨에게 입금한 차명계좌를 추적해 중국 동포가 어느 소속인지 특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

현 상황에선 중국 동포가 북한과 연계됐다고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군검찰단은 지난 27일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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