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합의 처리…‘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9시 뉴습니다.
의사의 위임 하에 간호사가 처치와 시술 같은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달라진 의료 환경을 반영한 의료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데, 그동안 극한 대립만 하던 여야가 모처럼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소식,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영했습니다.
전공의 복귀 거부 장기화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 등으로 의료공백 우려가 높아지자 여야는 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강선우/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이분(간호인력)들의 버팀과 돌봄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 여러분을 위한 법안입니다."]
[김미애/국회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 : "간호법은 이들(간호인력)을 보호하여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간호법 골자는 PA간호사, 즉 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PA간호사가 의사처럼 처방을 내리거나 수술집도를 돕는 의료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간호법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거나 임상경력·교육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PA간호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해 오남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어디에 둘 거냐는 점도 논란이었는데 일단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되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법은 2005년에 처음 발의됐습니다.
이후 공전을 거듭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끝에 최종 폐기된 바 있습니다.
간호법은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되는데 의료계 직역간 까다로운 이해관계 조정이 넘어야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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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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