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형…법원 “피해자 인격 몰살 범죄로 엄벌”

유선희 기자 2024. 8. 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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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성범죄 악용’ 지적도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 박모씨(28)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씨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씨(40)와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가 만든 허위영상물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419개였다. 가공된 영상물 1335개를 반복해서 텔레그램에 유포하기도 했다. 박씨는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성관계 영상 총 293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박씨가 적어도 11명의 피해자와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해서 허위영상물을 가공했고 가공한 영상물의 개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박씨는 익명성을 악용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왜곡된 성적 욕망을 분출했다”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본인의 학업·진로·연애 등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해 도구화한 것으로,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하는 것과 같아 엄벌이 요구된다”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상을 공유하는 행위가 디지털 성범죄 표적이 되는 데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기능이 발전하면서 일상을 촬영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SNS에 사진을 게시하는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행위가 범죄 대상이 돼 허위영상물로 편집·제작돼, 인터넷에 유포됐다”며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성범죄 표적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또는 알게 될 피해자들이 느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했다. 실제 사건 이후 피해자 중에는 불안과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김민아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선고 직후 “일상에서 SNS를 이용해 안부를 묻고 하던 것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측면을 양형에 많이 참고해준 것은 의미가 있다”며 “최근에도 디지털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형에 더 철저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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