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드디어 통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며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과거 고 구하라 씨(가수)가 사망한 후, 20년 간 연락하지 않은 그의 친모가 유산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개정 요구가 있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그룹 '카라(KARA)' 멤버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구호인 씨는 28일 인스타그램에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는 글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담긴 기사를 게재했다.
그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며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거 고 구하라 씨(가수)가 사망한 후, 20년 간 연락하지 않은 그의 친모가 유산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개정 요구가 있어왔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6월 2일 최초 발의됐으나, 그간 타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인 탓에 지금까지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대 앞둔' 청년 울린 음식점 사장님의 '한마디'
- 故 한선월 남편 "강압적 촬영 없었다…母와 유산분쟁 중"
- "30대 초반 결혼하고 싶다"던 배우 조보아, 10월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
- "예비 신랑과 살고 있는 홀어머니, 집 따로 구해드린다니 울고불고" 예비 신부의 고민
- '레깅스 여신' 전종서, 몸매가 후덜덜…초밀착 원피스로 뽐내는 남다른 S라인 [엔터포커싱]
- "대출 목표 넘기면 내년 페널티"…은행 대출 '셧다운' 오나
- "아이가 뭘 안다고 보호자 없이 진료해?"…진료받은 아이는 '23살'
- 발달장애 초등생 머리 잡고 수영장 물에 담근 30대, 23일 만에 체포
- "딥페이크 호들갑"이라는 유튜버, 해외 누리꾼들 분노한 이유는?
- '임대료 인상 5% 룰' 규제 안 받는 법인임대사업자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