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드디어 통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김다운 2024. 8. 2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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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며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과거 고 구하라 씨(가수)가 사망한 후, 20년 간 연락하지 않은 그의 친모가 유산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개정 요구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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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그룹 '카라(KARA)' 멤버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故 구하라 영정사진[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구호인 씨는 28일 인스타그램에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는 글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담긴 기사를 게재했다.

그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며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거 고 구하라 씨(가수)가 사망한 후, 20년 간 연락하지 않은 그의 친모가 유산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개정 요구가 있어왔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6월 2일 최초 발의됐으나, 그간 타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인 탓에 지금까지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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