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형두 "'방통위 2인 체제' 빨리 결론나야.. 야당 몫 먼저 임명? 꼼수 안 돼"

MBC라디오 2024. 8. 2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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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 판결? 어느정도 예상
- 가처분, 본안소송과 다른 결론도.. 결론 예단 어려워
- '2인체제' 다툼의 소지 없지 않다? 표현 애매해
- 이진숙 탄핵 재판서 결정 나야.. 결론 끌면 방통위 마비
- 민주, 과방위원 2인 빨리 추천해야.. 5인 체제 복권 필요
- 야당 몫 먼저 임명? 꼼수.. 3명 한번에 추천이 원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과방위 전체회의 열렸던데요. 오늘 위원회에서 뭘 다루셨습니까?

◎ 최형두 > 지금 결산처리 때문에 결산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제는 우리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방송통신위원회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세 군데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현안질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KBS, EBS의 결산보고와 함께 현안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행정법원의 판단,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새 이사들 임명을 정지하라 이런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형두 > 가처분 결정이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은 또 본안소송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고 가처분 결정은 사실 그 자체는 혹여라도 본안소송에서 어떤 다툼이 있어서 좀 더 따질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가처분을 해주지 않으면 이미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만약이라는 걸 전제로 내린 겁니다. 사실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다고 저는 예상을 했고요. 예상했는데 다만 두 개가 달라서 의외였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시험이 불공정했다, 시험이 편파적이었다 주장을 하면 같이 경쟁했던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데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현재 권태선 이사장의 8월 12일로 임기가 끝났는데 임기가 끝난 분들이 내 뒤를 이을 사람들이 선정 절차가 잘못되었다라고 낸 가처분도 소송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조능희 전 PD 비롯해서 이분들은 내가 이번에 방문진 이사가 되어야 되는데 불공정한 심사 때문에 내가 안 됐다. 그러니까 가처분을 받아달라고 한 건데 지금 뜻밖에 조능희 PD인가요. 신임 이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세 분 다 기각하고 임기가 끝나서 물러나셔야 될 분들이 새로 선임할 사람의 선임 절차를 문제 삼은 부분을 인용해서 기상천외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법원의 결정이니까 예상했던 것과 달리 나왔는데 엇갈린 결론이 그렇게 나와서 이것들도 본안에서 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최 의원님은 이런 결정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의 성향이랄까 그걸 예측해보기도 했고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보면, 근데 의외였던 것은 법조계에서도 의외라고 보는 것은 이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난 정부 때도 사장들 이사들 겁박해서 물러나게 하고 사장을 바꿔가지고 당시 사장을 해임하고도 했는데 그때 KBS 고대영 사장이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강규영 이사라든가 MBC 고 이사장,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방문진에. 이분들도 똑같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은 기각됐어요. 기각됐는데 본안소송에서는 해임 무효 소송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가처분 사건이 본안소송과는 다른 결론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법원으로서는 최소한의 이 사람이 이로 인해서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사용한다는데 법리라든가 그렇다면 두 케이스 다 인용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정작 같은 경쟁자끼리는 실익이 없다고 기각해버리고 물러날 사람들은 인용해 주고 그건 참 의외였습니다.

◎ 진행자 >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논거 중 하나가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인데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그게 지금 이 결정의 근본적인 핵심이고요. 2인 체제가 5인으로 결정해야 될 것을 2인에서 결정한 것이 본안에서 다퉈볼 만한 내용이 아니냐. 다툼의 소지가 없지 않다. 표현이 애매합니다. 다툼의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고, 사실 이거는 탄핵 재판의 또 같은 쟁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에서 사실은 따지지 않은 것은 그러면 왜 2인 체제가 지금 초래되었고, 그리고 2인 체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그럼 2인 체제는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본안소송하고 헌법재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재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법원이 결정하지 않고 탄핵재판도 끌면서 이렇게 되면 5인 체제 복원이 자꾸 늦어져서 5인 체제 복원이 안 되면 방통위 업무가 안 됩니다. 방통위가 MBC 방문진 이사 정하는 건 그건 아주 일부의 기능이고요. 인앱결제 문제라든가 지금 딥페이크 이런 문제도 다 관련돼 있거든요.

◎ 진행자 > 최 의원님 시간 때문에 제가 질문을 짧게 끊어서 드리겠습니다. 2인 체제의 문제점 때문에 민주당에서 야당 추천 인사들을 먼저 추천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당 추천을 하겠다, 의결을 하겠다, 이 안이 되면 정상화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원래 방통위법에 따라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그겁니다. 제가 처음에 과방위에 들어온 뒤로 빨리 민주당이 2위 추천하시라

◎ 진행자 >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최형두 > 하겠다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탄핵한 뒤에 하겠다는 걸 하는 건데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어쨌든 9월 달이면 2개월째 돼가고 탄핵소추 했던 이것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걸 봐달라고 스스로 취하하면 모르는데 취하는 안 할 테고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결론을 내려서 말하자면 민주당이 어차피 나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나쁜 취지대로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원래 만일 이진숙 위원장이 다시 기각이 된다면 다시 돌아올 테고 김태규 부위원장과 대통령 임명 몫 두 명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인용된다고 한다면 또 새롭게 대통령은 한 명의 방통위원장 후보를 만들어서 청문을 통해서 통과하면 되는 거고 그리 되면 한 달 내에 약간 시간이 엇갈려도 5인 체제를 복원할 수가 있게 되죠. 최민희 위원장님 지난번에 이 방송에 나오셨던데 민주당도 2인 추천하면서 우리당 1인 추천도 같이 올려주실랍니까 했더니 그거야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이야기,

◎ 진행자 > 그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저번에도 야당 추천 위원들을 임명을 안 하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야당부터 하고 여당은 해주겠다 이런 뜻 아니었나요. 어떻습니까?

◎ 최형두 > 그것도 맞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최민희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뭐냐하면 나는 법제처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7개월씩 끌면 되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최형두 > 저도 마찬가지로 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도 분명히 법리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막연히 정치권 눈치 보면서 끌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법제처의 해석이 유권해석을 못하면 못한다고 하든가 국회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해 상충 문제가 있다. 예컨대 무슨 방송정보통신협회 상근부회장을 했는데 상근부회장 자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든지 가부간 결론을 내줘야 앞으로 가든지 하는데 그걸 안 하고 미루는 바람에 이 꼴이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법원과 우리 헌법재판소도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빨리 결정해주길 바라고

◎ 진행자 > 여당몫 방통위원 추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 최형두 > 해야죠. 우리도 하게 되면.

◎ 진행자 > 그럼 민주당 야당몫을 먼저 하고 사후적으로 여당몫 하는 것도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 최형두 > 그거는 꼼수죠. 원래 3명을 한꺼번에 하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야기 안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당초 방통위원으로 의결이 됐는데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공직 차관급이기 때문에 여러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 과정에서 엉뚱하게 방통위 쪽에서 어디선가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이해상충 아니냐. 유권해석을 받아보자 되는 바람에 늦어졌는데 원래는 한꺼번에 올라가는 건데 그때 모르겠는데 왜 한꺼번에,

◎ 진행자 > 시간이 없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 안은 야당 몫 추천한 뒤에 임명이 되면 여당몫 추천하겠다는데 그건 못 받으시는 건가요?

◎ 최형두 > 그건 페어플레이가 아니죠. 원래 국회가 3인했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죠.

◎ 진행자 > 그럼 난항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 최형두 > 원래 신뢰관계에 따라서 국회가 3명을 한꺼번에 추천하는 게 원칙인데

◎ 진행자 >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또 야당몫만 임명 안 하고 이런 일을 할까봐 이렇게 한다 이런 주장이니까요.

◎ 최형두 > 그게 서로가 불신하니까 불신이 생긴 건데 그 사안은 저는 법제처의 처사가 크게 잘못되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국회가 추천해서 의결하고 했으면 존중해주든지 아니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이건 안 되겠습니다, 결정했으면 주당이나 최민희 위원장도 했을 텐데 7개월 동안 스톱해놓으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1분 남아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 말씀 들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최형두 > 오늘 사실 재의결 표결에 들어올 줄 알았더니 민주당이 그걸 안 했습니다. 방송4법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은 방문진 이사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가 다 BBC라든가 NHK 보고 만든 겁니다.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 방송이 여야 정파 어느 쪽으로부터도 서로 오해와 불신 같은 거 불신이 없도록 걱정이 없도록 공정하고

◎ 진행자 > 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상태에서.

◎ 최형두 > 그렇습니다. 법이야 이전에도 바꿀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놓으면 소신 있는 분이 MBC 사장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채택이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제도도 제도지만

◎ 진행자 > 제도적 결함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당은 지금.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다 BBC라든가 NHK라든가 그런 선진국의,

◎ 진행자 > 저번에는 절대다수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최형두 > 절대다수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절대다수제입니다. 절대다수제가 지난 정부 시절에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면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형두 > 그런 논의를 계속해 봐야죠.

◎ 진행자 > 예, 감사합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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