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속속 타결…‘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한숨 돌려

반기웅 기자 2024. 8. 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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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사업장 중 11곳 교섭 성공
해당 병원 파업 철회…정상 근무
“간호법 국회 통과가 긍정 영향”
기뻐하는 간호사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기뻐하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주요 사업장이 마라톤 교섭 끝에 협상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오후 5시 기준 조정 절차를 밟던 62개 병원 사업장 중 11개 사업장이 교섭에 성공했고, 51개 사업장은 쟁의조정이 진행 중이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조정회의 결과 국립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3개 사업장), 이화의료원(2개), 중앙대의료원(2개),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 7개 병원 11개 사업장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

해당 병원은 교섭 타결에 따라 29일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한다.

타결된 사업장 외에 지방의료원 26개, 민간중소병원 11개, 한양대의료원(2개), 한림대의료원(5개),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선대병원, 성가롤로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46개 병원의 51개 사업장이 중앙노동위와 지방노동위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국회 통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각 병원 사업장에서 원만한 타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다행히도 간호법 제정안 여야 합의와 국회 통과, 노동위의 중재 노력, 원만한 타결을 위한 노조의 노력, 선타결 사업장의 성의 있는 교섭 태도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파업이라는 극단 대립으로 치닫기보다는 원만한 타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위 조정회의와 교섭 절차를 밟고도 타결에 이르지 못한 병원은 예정대로 29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백으로 인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밤샘교섭을 통해서라도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해 진료 차질과 환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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