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1심 징역 5년…"인격 몰살" 엄벌 강조

김예린 2024. 8. 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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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불법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내용에 충격을 받은 듯 불법 영상물 제작을 강하게 질타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기회에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대 동문 여성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성범죄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대규모로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합성물이 배포된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4명 중 주범 2명을 포함해 3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범인 20대 남성 박 모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주범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박 씨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된 불법 허위 영상물은 400여 개, 유포한 영상은 1700여 개에 달합니다.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지속적으로 반복됐다"며 "죄질이 크게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환경을 악용했다"며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짚어 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민아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디지털 범죄가 익명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피해자를 많이 양산하게 되고 그 지속성이 얼마나 큰지, 확산성이 얼마나 큰지, 판결 선고 내용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범인 40대 박모 씨와 30대 강모 씨,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으로 기소된 한모 씨의 재판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현행법에선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유한 사람을 처벌할 기준이 없는 '사각지대'가 여전해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서울대_N번방 #딥페이크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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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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