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년 공공임대"…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뉴스리뷰]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장 2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두고 갈등하던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첫 합의를 이룬 건데요.
피해자들의 숨통을 터줄지 주목됩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땅땅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 주거 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임대를 보장하고, 만약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 수준의 비용으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는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싼 가격에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경매차익으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만약, 피해주택에 살기 원하지 않는다면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를 놓는 임대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액수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합니다.
피해자 단체는 더 늦기 전에 통과돼 다행이라면서도 이미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도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선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 많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수용할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 보장을 해달라고 했던 건데, 이미 쫓겨나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될 것이고."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데 피해주택 매입 등 일부 규정은 법안 정비를 거쳐 두 달 뒤부터 시행됩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이들은 2만명을 넘었고, 그동안 목숨을 끊은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8명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전세사기특별법 #장기임대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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