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간호법·전세법'…'거부권 법안'은 9월로
[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오늘(28) 본회의를 열고 모처럼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비쟁점 법안들뿐만 아니라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가 장기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법안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재석 295인 중 찬성 295인으로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호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재석 290명 가운데 283명이 찬성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됐던 이 법안들을 비롯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한 자녀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 등 총 28개의 민생 법안이 줄줄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 시작 이후 평행선만 긋던 여야가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낸 성과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늦게 처리되어서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처리가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복원의 물꼬가 트인 듯하지만,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방송4법에 대한 재표결을 9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재표결 시점에만 뜻을 모았을 뿐, 이견은 여전합니다.
본회의 직전 회동에서도 여야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28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당장 시행해도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시급한 과제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발 약효가 없는 그런 현금 살포 같은 발상은 조금 거둬주시고…."
이에 더해 야당은 재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더 이어가겠다는 입장.
그 과정에서 수사 범위와 방식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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