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피해자 유족,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승소

이선목 기자 2024. 8. 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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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고(故)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가해자 이은해(33)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28일 피해자 윤씨 유가족이 이은해의 딸 A양을 상대로 낸 입양 무효 소송에서 "2018년 7월 11일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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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고(故)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가해자 이은해(33)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2022년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28일 피해자 윤씨 유가족이 이은해의 딸 A양을 상대로 낸 입양 무효 소송에서 “2018년 7월 11일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은해와 딸 A양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은해는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김양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A양은 2011년 이은해의 전 남자친구인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지난 2022년 5월 이은해를 윤씨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유족 의사에 따라 A양에 대한 입양 취소 소송을 함께 냈다. 이와 별개로 유족 측도 직접 입양 취소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고인과 이은해가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하지 않았고, A양과도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내연남 조현수와 공모해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계곡에 강제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한편 이은해는 지난 4월 윤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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