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산 어린이용 자전거서 유해물질 기준치 최대 258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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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자전거에서 국내 기준치의 258배에 달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알리·테무산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자전거·안경·선글라스 1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8개 제품이 안전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28일 밝혔다.
브레이크 제동력을 따지는 시험에서는 킥보드가 경사면에서 멈추기 위해 필요한 힘이 국내 기준치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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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자전거에서 국내 기준치의 258배에 달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알리·테무산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자전거·안경·선글라스 1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8개 제품이 안전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매주 또는 격주로 해외직구 플랫폼 제품 대상 안전성과 내구성 시험을 하고 있다.
우선 자전거 2종의 좌석 연질(안장)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를 각 258배, 240배씩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벨의 플라스틱 부분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1.5배 이상 검출됐다. 프탈라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2종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겉모양과 구조, 성능, 주행, 신발의 부착강도 시험에서 균열이 가고 파손 발생했다.
킥보드 2개 제품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브레이크 제동력을 따지는 시험에서는 킥보드가 경사면에서 멈추기 위해 필요한 힘이 국내 기준치보다 낮았다.
안경테 1종에서는 안경을 지지하는 코 받침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70배 초과 검출됐다. 테무에서 팔리는 다른 종에서는 안경다리 부분에서 국내 기준치를 238배 초과하는 납이 나왔다.
한편 서울시는 기준 미달인 해외 직구 산 제품의 통관을 막을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는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들여오는 제품의 유입을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소비자들이 유해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호소하는 방법뿐"이라고 설명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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