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사업 첫발…‘정비 사각지대’ 오래된 빌라촌 살릴 수 있을까

심윤지 기자 2024. 8. 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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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10월부터 신청받기로
최대 150억 들여 생활 인프라 구축
지자체에 부지 없으면 효과 떨어져

낡고 오래된 빌라촌에 주차장·운동시설 등을 설치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이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뉴빌리지 사업을 원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연내 30곳의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5만~10만㎡(권장) 노후 저층 주거 밀집 구역이 있는 기초지자체의 사업 신청서를 받은 시도가 국토부에 신청할 수 있다.

뉴빌리지 사업 대상은 아파트로의 전면적인 재개발이 어려워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노후 빌라촌이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목이 주차장화하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황인 만큼, 당장 시급한 기반시설부터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원 금액은 사업 지역당 최대 150억원이다. 지원 시설은 가구당 1대 수준의 주차장,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폭 4m 이상 도로, 쓰레기처리장·폐쇄회로(CC)TV·방재시설 등 생활 안전 시설, 5만㎡당 1개소 수준의 돌봄·체육시설 등이다. 인근에서 진행 중인 주택 건설사업과 연계할 경우 최대 30억원의 추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뉴빌리지 사업으로 아파트 수준의 기반시설이 마련되면, 인근의 주택 정비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 사업과 연계하는 경우 선정 심사에서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는 뉴빌리지 사업으로 주변 인프라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국토부는 주택 정비를 함께 추진할 수 있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택 정비사업에 나서면 각종 금융·제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뉴빌리지 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연계하면 총사업비 융자 한도가 50%에서 70%로 확대된다. 금리는 연 2.2%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준다.

관건은 기반시설이 들어갈 충분한 부지를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지다. 인근에서 민간 주도 주택사업이 진행 중이라도, 사업 주체인 지자체가 인접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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