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능욕' 딥페이크 성범죄 기승..."가해자 70%가 10대"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권민석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학교 친구나 친척, 심지어 여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교육부 태스크포스도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좀 더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딥페이크 성범죄,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습인데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딥페이크가 뭔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를 합한 단어로, AI로 만든 가짜 콘텐츠를 말합니다. SNS에서 내려받은 여성의 얼굴 사진에 나체 사진 등 음란물을 합성해 성범죄물을 만들고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걸 '딥페이크 성범죄'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합성 프로그램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피해가 악화 일로에 있는데요. 경찰은 딥페이크 피해자의 80%가량이 여성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해온 활동가 이야기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원은지 / 추적단 불꽃 활동가(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 돈은 업체마다 다른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업체는 상체의 상반신 사진을 합성해 주는데 1크레딧이 필요하다, 예컨대 한화로 약 2,650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5크레딧, 그러니까 1만 3,260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실 SNS는 요즘 누구나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린 내 얼굴이 이 음란물 범죄에 악용된다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지금 집계된 피해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교육당국이 파악한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가 올해에만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파악한 결과, 어제까지 모두 196건으로 집계됐고요. 학생 피해가 186건, 교원 피해가 10건이었습니다. 중학교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가 78건, 초등학교도 8건 있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피해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이 제보를 바탕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피해 지도를 보면 대학교를 포함해 피해 학교가 500곳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가운데 딥페이크 합성 기능을 탑재한 채널 참가자가 22만 명이 넘는 곳도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 8개를 내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 상황을 보면 주 가해자와 주 피해자가 모두 10대란 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기자]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간 '허위영상물 반포 등'으로 적발된 범죄 피의자의 68.6%가 10대였습니다. 주로 10대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철없는 장난쯤으로 여기고 죄의식 없이 지인들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특성상 고의적이고, 피해가 심할 가능성이 커 각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처벌 수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 기초적인 지식으로 클릭 몇 번이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호기심도 생기고 또 그런 만큼 젊은층 어린층들에게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행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기자]
국회는 지난 2020년,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불리는 정폭력처벌법 제14조의 2를 개정했습니다.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허위 영상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배포했을 경우엔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데요. 문제의 영상을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 제작·배포할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경우 대체로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 수위가 무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경우만 처벌하고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처벌할 기준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과 교육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자]
경찰은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서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또, 학생과 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를 구성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한 차례 학교 딥페이크 사안을 조사하고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과 공조해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상상하기 정말 싫지만 자신의 피해를 확인했거나 타인의 피해를 확인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기자]
주로 10대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 안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기보다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도움을 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 접촉 과정에서 대화방 삭제 등 증거 인멸이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인이 능욕당하는 걸 알게 된 경우라도 본인에게 직접 알리기보다 지원 기관에 사건을 알리고 전문가들이 피해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방식입니다. 또 우연히 발견한 불법 합성물을 비롯해타인의 성범죄 피해물을 제3자에게 보내거나 공유해선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 사실을 누구에게 알릴지 결정할권리는 피해자에게 있고, 증거물을 주변인에게 보내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피해자 입장에서 재유포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알릴 수도 있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377 전화로 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어 피해자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딥페이크 문제,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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